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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세대(5G)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권호진 작성일21-01-28 10:20 조회3,777회

본문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「5G 특화망 정책방안」을 수립하고, 「5G+ 전략위원회」에서 확정, 발표(1.26)하였다.

 

1. 개념

□ (5G 특화망) 특정지역(건물, 공장 등)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으로서,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

□ (구축·운영방식) 5G 특화망은 구축·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➊이통사, ➋수요기업 또는 제3자(SI·SW기업, 유선통신사 등)의 형태가 존재

 

2. 주요 내용

◇ 경쟁적인 5G 특화망(B2B) 구축을 위해 ‘지역5G사업자*(수요기업, SW기업 등)’ 도입으로 참여자를 다양화하고,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 등을 연계

  *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수요기업·제3자(SW·SI기업, 중소통신사, 벤더 등)를 ‘지역 5G 사업자’로 구분 

□ ‘지역(로컬) 5G사업자’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하여, 자가망 설치자*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**

   * 사업법 제2조 5. “자가전기통신설비”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.

  ** 지역 5G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지역을 특화망 설치지역으로 한정 가능